말소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a-b-c 이렇게 순차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b가 위조서류로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b, c의 등기는 원인무효라서 무효자나요?

이때 a는 b와 c를 상대로 각각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경우 b에 대해서는

말소등기를 청구하고 c에 대해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아 승낙청구를 구하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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