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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펭귄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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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실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조언을 받고 싶어요.

빌라에서 중도퇴실하는데 새로운 계약자가 저희가 이사가는 날보다 3주 정도 늦게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보통 안전하게 하려면 기존 집의 계약이 끝날 때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던데

이사가는 집이 버팀목 대출이 껴있어서 이사가는 날 전입신고하고 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생길 문제에 대비해서 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기존 집주인한테 집 비밀번호 알려주지 말기, 기존 집에 짐 조금 두기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혹시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날 전에 집으로 택배 보낸다고 하는건 괜찮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출을 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소멸하게 되므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두고자 하신다면 가족이 계시다면 가족의 전입신고를 유지하시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시고 점유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점유를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일부 짐을 두고 점유를 하셔야 하고 택배를 보내라고 하는 것은 괜찮을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기존 거주지에 전입하였던 동거인이 전입 신고를 뒤늦게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