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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새침한매미223
새침한매미223

전입신고 후 세대주인데 동거인 채무자 등록시 문의드려요.

최근에 월세로 보증금 전부 제가 지불하고 임차인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아는분이 동거인 등록을 해달라 부탁하셔서 (실거주는 하지않고) 해야할지 고민이됩니다.

1. 동거인 등록시에 제가 살고있는 월세방에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유동채권 (빨간딱지)를 붙일까요?

2. 임대차 기간 종료시 확정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혹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압류를 시도해서 보증금을 가져갈까요?

3. 아는분을 채무자인 상태에서 동거인 등록시 제가 피해볼수 있는 또 다른 사항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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