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 후 세대주인데 동거인 채무자 등록시 문의드려요.
최근에 월세로 보증금 전부 제가 지불하고 임차인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아는분이 동거인 등록을 해달라 부탁하셔서 (실거주는 하지않고) 해야할지 고민이됩니다.
1. 동거인 등록시에 제가 살고있는 월세방에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유동채권 (빨간딱지)를 붙일까요?
2. 임대차 기간 종료시 확정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혹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압류를 시도해서 보증금을 가져갈까요?
3. 아는분을 채무자인 상태에서 동거인 등록시 제가 피해볼수 있는 또 다른 사항들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제3자이의의소로 대응하는 것과 별개로 압류가 진행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2. 임대차계약명의가 채무자 아닌 질문자님이라면 이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유체동산압류 외 법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집에 찾아오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 발생가능성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