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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안경곰48
푸른안경곰48

전 직장대표의 협박+비밀유지계약서 문의드립니다ㅠㅠ?

전 2달전 의류업체(전 직장)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당시 회사에선 제가 기획한 아이템으로 매출을 끌여 올렸던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러다 불미스러운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협의까지 한 상태 입니다(4개월 동안),


퇴사 전 비밀유지계약서 관련 퇴사 시 동종업계 창업 및 이직을 않하는 뭐 여러가지 써있는 계약서 싸인도 작성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업금지, 동종업계 이직금지에 대한 단돈 한푼 대가도 받은것도 없으며 계약서엔 금지 기간이 뭐 몇일이든 몇년이든 그런 조항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퇴사 사유는**



1. 직장내에서 전자담배 흡연(출고까지 맡아왔기에 스트레쓰 받으면 가끔 전담을 핀것을 알게됨.


2. 그리고 회사 법인폰으로 다른 이성과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전 참고로 기혼자)



위 1,2번 제가 정말 잘못한거 압니다.. 인정 합니다. 위 2가지 사안으로 시말서를 제출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퇴사이후에 제가 기획 한 제품으로 창업을 준비 하고 있는중


수소문으로 전 직장 대표님테까지 제가 같은 아이템으로 창업한다는것에 대해 귀에 들어 간 것같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더니 너 창업하기로 했다면서? 매너가없다 ! 그리고 퇴직금을 안주겠다 너의 매너없는 행동으로 나도 매너없이 하겠다.



그리고 너가 퇴사 한 "사유를" "너의 와이프 + 부모님테"까지도 알리겠다. 해봐라~


그리고 너 계약서에쓴거 동종업계 창업 및 이직등등으로 그거 소송해버리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당하고 있어야만 할까요?


매너없는거 맞습니다.. 그리고 퇴사 사유도 당당하지 못한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종업계 창업 및 이직에 관한 1원한푼 대가를 받은것도 없으며, 창업+이직 금지 기간도 따로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상품은 독자적 개발아닌 다른 상품의 제품을 카피해서 그냥 약간의 디자인과 브랜드만 바꿔 판매하는 의류 입니다. 기술적인 의류 상품이 아닙니다.



어쨋든.. 저 같은경우 전 대표님이 저렇게 계속 나온다면 저로썬 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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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다른 협박과는 별개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구조에 따라서 반드시 지급되어야 되므로 기안 내미지급식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퇴사후 동종업계 취업 또는 창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했는지 창업을 제안하는 기간과 지역이 적절한지 등을 따져서 적절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질문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기간도 불특정하고 대가도 아무런 지급이 없었고 창업이 제한되는 범위도 한정되어 있지 않다면 경업금지 약정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대가의 제공 여부,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진정이나 고소, 민사소송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근로자의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때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경업금지약정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2. 상기 사유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3. 질문자님의 가족에게 누설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형사상 죄를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