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미 생각하신 내용이 정확하네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당을 경영하는 영업주부터 음식을 가공하고 조리하는 조리사, 주방자, 그리고 서빙, 주방 아르바이트생까지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모든 종사자는 꼭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 병원에 방문해서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장티푸스, 폐결핵등의 검사를 받은 후 발급받게 됩니다. 이런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일반 음식점 기준으로 발급일로부터 정확하게 1년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매년 재검사를 통해 갱신해야하는 것이 법적 의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기한 내에 재발급을 받지 않고 근무하다 적발될 경우 영업주와 종사자 모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서 날짜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를 이미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