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리하고조리하는업종보건증발급을?

대한민국위생관리법에

식당경영및음식을가공하시는조리사나주방장은보건증을보건소에가서건강검진을 약간의수수료를 내고검사후발급받고,받은지1년경과후재발급을받아야된다고필자는생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식품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현재도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식당 주방 종사자, 조리사, 식품 제조 가공 종사자 등은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반 음식점 종사자의 경우 보통 1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장티푸스, 폐결핵등 식품위생과 관련된 항목을 검사하사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식품을 다루는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식중독이나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을 조리하거나 가공하는 종사자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서를 갱신하는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요, 식품 안전과 위생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미 생각하신 내용이 정확하네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당을 경영하는 영업주부터 음식을 가공하고 조리하는 조리사, 주방자, 그리고 서빙, 주방 아르바이트생까지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모든 종사자는 꼭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 병원에 방문해서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장티푸스, 폐결핵등의 검사를 받은 후 발급받게 됩니다. 이런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일반 음식점 기준으로 발급일로부터 정확하게 1년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매년 재검사를 통해 갱신해야하는 것이 법적 의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기한 내에 재발급을 받지 않고 근무하다 적발될 경우 영업주와 종사자 모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서 날짜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를 이미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