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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부동산 잔금을 치루는 날짜에 갑자기 대출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 계약서 하기에 조건이 되나요?

아버지께서 땅을 파시는데.

땅을 매수하기로 한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기로 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고 했는데 갑자기 잠금을 치루는 날짜에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왔는데 이런 경우에 계약서 파기를 하면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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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수인의 과실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파기는 계약서에 작성된 특약사항이나 법률적 근거에 따라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계약서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거나, 매수인이 대출을 받는 것을 계약의 조건으로 하였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며,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거나, 매수인이 대출을 받는 것을 계약의 조건으로 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을 환수하고,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땅을 파시는 경우에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는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대출과 관련된 조항이 없다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대출과 관련된 조항이 있다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