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잔금을 치루는 날짜에 갑자기 대출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 계약서 하기에 조건이 되나요?
아버지께서 땅을 파시는데.땅을 매수하기로 한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기로 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고 했는데 갑자기 잠금을 치루는 날짜에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왔는데 이런 경우에 계약서 파기를 하면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수인의 과실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상 대출 불가시 계약금반환특약이 없다면 대출 불가의 사유는 매수자의 상황에 의해 계약진행이 어려운 만큼 계약금 반환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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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파기는 계약서에 작성된 특약사항이나 법률적 근거에 따라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계약서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거나, 매수인이 대출을 받는 것을 계약의 조건으로 하였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며,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거나, 매수인이 대출을 받는 것을 계약의 조건으로 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을 환수하고,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땅을 파시는 경우에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는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대출과 관련된 조항이 없다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대출과 관련된 조항이 있다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