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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1.09

반전세 살고있는데 1년 월세내다가 월세를 올리는데

2년계약을 하고 1년있다가 월세를 갑자기 올리는데 이거 제가 계약내용에 없던건디 올라간 월세를 제가 내야하는건 가요? 아님 거부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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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중에는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증액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이 만기 종료되어 갱신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중간에 월차임인상에는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특약부분에 위와같은 인상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인상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뒤에 월세를 올려달라는 임대인이 있나요?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갱신 시 임대인은 전,월세인상률 5% 이내를 적용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이 거부는 약정한 차임 등이 조세 등 부담증감,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만 인정됩니다.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기기 보다는 실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5%이내로 협의를 해야됩니다. 5%를 초과하였다면 5%초과한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고, 임차인은 초과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반전세라는 것은 정식용어는 아니고 결국은 월세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거부가 가능합니다.

    월세 계약 2년이었고 1년 후 중간에 월세를 올린다는 것은 임대인이 법에 문외한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