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거래시 본인서명으로 해도 되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인감도장을 준비하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던데 본인서명으로도 가능한거 같아서요. 인감도장은 늘 잃어버려서 웬만하면 본인서명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 확인서인가만 발급받으면 될거 같더라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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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인감도장을 준비하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던데 본인서명으로도 가능한거 같아서요. 인감도장은 늘 잃어버려서 웬만하면 본인서명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 확인서인가만 발급받으면 될거 같더라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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