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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웃음이넘치는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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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거래시 본인서명으로 해도 되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인감도장을 준비하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던데 본인서명으로도 가능한거 같아서요. 인감도장은 늘 잃어버려서 웬만하면 본인서명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 확인서인가만 발급받으면 될거 같더라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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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본인 서명으로 진행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 반드시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을 아닙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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