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종전 근무지 작성 관련입니다.
근무자 1.1.~ 10.31.퇴직 후 11.12. 다른 일로 채용되어 현재 계속근무자입니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작성 시
11.12일부터 근무는 계속근무로
1.1-10.31일 근무는 종전근무지로 넣을 예정인데
당초 퇴직 후 중도정산을 하지 않아 차감징수액을 환급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 근무지 결정세액 기재하는
칸에 그냥 본인의 기납부세액을 넣으면 되는 걸까요?
이 사진은 전 근무지만 계산했을 경우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전근무지와 현근무지를 합산할때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을 기재해야하는 것이고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별도로 사업장에서 환급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직전 회사에 발생한 환급세액은 직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