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대학교에 다니는 만 19세 여자입니다.
전 어렸을때부터 부모님한테 학대나 언어폭력을 당해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5살 때부터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공부를 못 했거나, 본인을 기분 나쁘게 했다고, 비위를 못 맞췄다고 어린아이한테 "미친년", "대가리에 똥만들은 년" 등 욕을 듣거나, 구두주걱이나 손으로 머리랑 팔, 다리 배 등을 맞았었습니다.
어제 어머니께서 챗 GPT를 사용한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어머니의 사소한 부탁을 여러번 거절했다고 어머니께서 욕까지 하면서 소리지르고 머리를 두 대 때리셨어요.
그리고 저도 20년 넘게 참은게 터져서+그리고 울분에 경찰에 신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거 알고 아버지한테 말씀하시더니, 아버지께서는 저보고 미친놈, 선을 넘었다, 어머니에게 할 짓이냐 그러시면서 무릎을 꿇고 빌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녹음 파일 존재합니다.
결국 1시간 30분 넘게 빌고 집에서 완전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아버지께서 연락을 하셔서 저보고 다시 미친놈, 무릎을 꿇으라고 하셨고, 저는 다시 거의 1시간 30분동안 무릎을 꿇었었어요. 이것도 녹음해둔 상태입니다.
현재 어머니께서는 대학 등록금, 생활비등 일절 지원을 하지 않겠다 선언하셨고. 아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대학교에 전화해보니 저같은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돕기위한 제도는 없고, 긴급 복지생계지원제도의 경우 가족들과 실거주를 하는 이상 지원받을 길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소득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국가장학생등 9구간 이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아버지께서 오시면 분명히 욕설, 폭력등 2차 가해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금전적 조건이 되지 않아 독립도 못 합니다. 등록금을 내면 모아둔 돈이 전부 나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가해자가 되었다는 제목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 답변이 어렵고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상황에서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미비합니다.
부모의 가정폭력에 대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셔서 신고 등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