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지분 경매시 풀옵션 가전제품에 대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다가구 주택의 50퍼 지분 경매가 들어갈 예정이고
나머지 50퍼는 제 지분입니다.
그런데 경매 낙찰자가 생기면
풀옵션(세탁기 냉장고 등)에 대해서는 낙찰자 소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럴경우, 제 소유가 50퍼 있는지 어떻게 증명하는지,
그리고 저도 풀옵션 상태에서 다가구를 매입했었지만, 중간에 고장나는건 저 혼자의 비용으로 예를 들어 에어컨을 교체해준것들이 있는데, 그건 저 혼자의 소유를 어떻게 증명하는지(영수증이면 되는지요?)
그리고 제 소유가 50퍼 혹은 100퍼인 가전제품들에 대해 낙찰자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요? 제 소유가 50퍼이니까 계속 주택내에 둬도 될것 같긴한데, 낙찰자는 공짜로 이득을 보는 셈이 되므로, 지분 50퍼를 사가라고 해야할것 같은데, 그 가격책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사가면, 월세 나눠줄떼 제품 사용료를 제해서 줘도 되는지? 그럼 제품 사용료는 어떻게 책정하는지? 등등 어떻게 해결하는게 서로 좋을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지분 경매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분만 즉 부동산에 대한 지분만 타인이 50% 취득한 경우로 보여지고 등기부등본상 지분 1/2 만큼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기타 옵션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 지분을 매입을 할려고 할 수도 있고, 또한 임대료 50% 받고 그 안에서 옵션 비용 제외해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닌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서 전체를 경매로 넘겨서 50% 다시 환가를 해서 엑시트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낙찰자와 잘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부동산 본체와 부속물(등기된 시설)에만 소유권이 이전되며, 세탁기 냉장고 같은 동산은 소유자가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소유 증명은 구매 영수증, 결제내역, 사진기록 등이 유효하며 본인 명의 구매임을 입증하면 경매 낙찰자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낙찰자와 사용여부 가격 협의가 가능하며 가격 산정은 중고 시세 또는 월 임대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건 부동산 지분 50%이고 나머지 50%는 귀하 소유입니다.
가전제품은 경매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가전제품은 부동산과 별도로 개별 물건으로 간주되며 소유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구입 영수증 및 카드 명세서, 제품 부착된 사진/모델번호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더라도 동산은 귀하 단독 자금으로 구입한 귀하 소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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