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숙박업) 현금매출 ~~

2022. 10. 02. 23:33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호텔이라고 할것까진 아니구 숙박업소 프론트에서 근무중입니다.

저희 사장님은 이 호텔 말고도 사업체가 여러군데가 있으십니다,

숙박업소가 아닌 아주 다른 직종의 사업장 입니다.

많이 규모가 크구요~~~

제가 궁굼하건 지금 이 호텔에서 현금으로 매출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따로 모아뒀다가 사장님이 한번씩 가져가시곤 합니다~

손님들이 현금 영수증을 원하시면 해주시는데 굳이 안찾으면 안해드리는 것들요~

계좌로 들어오는건 자진발급을 다 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안한것들 따로 모아서 가져가시곤 하는데

제가 지금 해고 위기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에 불이익을 주고 나가고 싶은데

이 현금매출을 문제 삼을순 없나요???

탈세 아닌가싶어서요~~~~

저희 사장님이 세무조사를 자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불이익을 주고 싶거든요~~~

할수있는건 다해서~~~

꼭 건당 10만원이 넘어야지만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하루에 10만원이 넘는다던가 이런건 안 걸리는 건가요???

그리구 만약에 제가 오인을 해서 신고한거면 되려 저에게 불이익이 오진 않나요???허위신고 등???????뭐 어떤방법으로든요

그리고 다른걸로 사업장에 큰 불이익을 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궁굼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매출을 누락해서 신고하는 것은 명백한 탈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현금매출에 대해 관리하는 장부나 기타 증거자료가 있고, 탈세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신고는 가능합니다.

2022. 10. 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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