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를 횡령으로 신고하면 제가 역으로 당하진 않겠죠
5인 이상 법인회사입니다.
타사의 현장담당자가 가매출을 잡아서 그금액을 달라고 하면 득달같이 해줍니다. 금액은 천만원도 있고 금액은 천차만별 많습니다.
법인카드로 외도하는여자와 모텔 대실도 한달에 4-5번씩 결제하고 개인적사용이 80%이상 차지합니다.
불법적인 행태가 수없이 많습니다.
괘씸해서 국세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무중이 아니라서 신고할때 증거자료로 제출한 자료가 퇴사한사람이 제출하면 불법인가요?
회사 기밀유출 이런거로 역으로 신고 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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