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과 재개발 보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리금과 재개발 보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A는 자기 건물에서 6년간 가게를 운영
2012년에 A에게 권리금을 주고 그 가게를 인수함
큰 인테리어 없이 그대로 12년간 A에게 임대료를 내며 운영하다 재개발 영업보상을 받은 상황
문제 상황 : A가 재개발 영업보상 중 인테리어 관련 시설 보상금의 절반을 요구합니다.
계약서에는 집기 일체와 가게 권리 관계와 관련된 모든 것의 비용으로 권리금 00원을 주기로 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1) 권리금 계약서에 인테리어 관련 용어가 명확히 들어있지 않았기에 12년 전에 자신이 받은 권리금은 가맹비 등만 포함된 금액으로 시설 권리금이 빠졌다는 게 A쪽 주장
2) 우리가 그대로 사용한 인테리어가 돌이라 감가상각이 적어 시설 보상금 중 일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게 A쪽 주장
1. 12년이 지난 권리금을 이제 와서 재산정 및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통상 권리금 안에 시설 권리금이 포함된 것이라 보는 판례나 법적 근거가 있나요?
(또는 ‘집기 일체와 가게 권리 관계와 관련된 모든 것의 비용’이라는 계약서 문구 안에 시설 권리금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지)
3. A의 주장대로 권리금 안에 시설 권리금이 빠졌다면, 시설 보상금의 절반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A에게 있나요?
권리금 중 시설 권리금이 빠져 인테리어 비용을 재산정한다면, 보상금의 절반이 아닌 당시 A가 했던 인테리어 비용에 감가상각 6년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맞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1. 12년 전 권리금 재산정 및 청구 가능성
권리금은 임차인이 영업 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입지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 또는 이용하게 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권리금은 계약 당시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A가 권리금을 재산정하고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집기 일체와 가게 권리 관계와 관련된 모든 것의 비용으로 권리금 00원을 주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당시 인테리어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00원에 양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는 12년 전에 이미 권리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권리금과 시설 권리금
통상적으로 권리금에는 시설 권리금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시설 권리금은 영업시설 및 비품 등 유형물에 대한 가치를 말하는데, 이는 권리금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계약서에 "집기 일체와 가게 권리 관계와 관련된 모든 것의 비용"이라는 문구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며, 여기에는 시설 권리금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A의 주장처럼 시설 권리금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시설 보상금 청구 권리
A의 주장대로 권리금에 시설 권리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A는 시설 보상금의 절반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영업보상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A는 이미 12년 전에 가게를 양도했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업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A가 인테리어 비용을 재산정하여 청구한다면, 12년 전이 아닌 6년 전(A가 가게를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2년 전에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했으며, 계약서에 모든 권리 관계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A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