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사실 기반 리뷰, 점주 요청으로 블라인드 처리됐습니다.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쿠팡이츠를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한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메뉴 사진과 실제 배달 온 음식의 차이가 커서, "사진이랑 음식이 많이 다르네요. 거의 야채네요"라는 내용으로 사진과 함께 리뷰를 남겼습니다. 욕설이나 허위 사실, 인신공격 등 악의적인 내용은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쿠팡이츠로부터 '점주의 요청으로 해당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30일간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첨부 사진 참조)
다른 소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올린 정당한 후기가 사업주의 요청만으로 비공개 처리되는 것이 플랫폼의 횡포처럼 느껴져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질문]
1. 욕설이나 비방 없이, 실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리뷰가 점주의 요청만으로 블라인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가요? 이것이 소비자의 정당한 비판과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이 조치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쿠팡이츠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리뷰가 복원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3. 이런 사례가 반복될 경우, 소비자의 알 권리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대응을 넘어, 이러한 플랫폼의 운영 방식을 공론화하거나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예: 한국소비자원, 국민신문고 등)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리뷰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 점주 요청으로 일단 게시를 중단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본인이 그 게시를 요구하려면 그 중단 사유를 확인하고 이의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제도는 따른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