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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텐렉104
검붉은텐렉10422.10.25

배민 리뷰글 영업방해로 신고 가능한가요?

배민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최근 댓글중 하나가 제품을 구매 후 리뷰를 달았습니다.

제품이 맛있는 건 맛있다, 제품이 상한게 있어서 상한게 있다 등 사실대로 기재를 했습니다.

다만, 그 후에 문장에서 "과일가게 사장이 썩은 과일을 보냈다는게 믿음이 가지 않아서 시켜먹지 않겠다"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최근 매장을 오픈하여 장사를 하고있고, 매일 몇개의 주문이 들어 오는데, 저 댓글 이후로 일주일 동안 단 하나의 주문도 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 글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저 글쓴이는 통화로는 서로 잘 이해하며 환불해주기로 했는데, 서비스로 멜론을 보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어렵다고 하니 저런 리뷰를 달았습니다.

맛있다, 맛이 없다는 사실 관계가 있지만, 영업장 업주의 신뢰를 무너트려 다른 사람들이 아애 주문을 하기에 꺼려지는 댓글을 달았는데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신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좀 기분이 가라앉았지만 며칠동안 주문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을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는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 등 범죄가 성립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을 적시한다기 보다는 의견을 기재한 정도에 불과하여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력, 위계, 허위사실의 유포가 있어야 합니다.

    "과일가게 사장이 썩은 과일을 보냈다는게 믿음이 가지 않아서 시켜먹지 않겠다"에서 썩은 과일을 보낸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리뷰의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공익성"인정여부입니다. 리뷰 작성자가 자신이 느낀 대로 작성을 한 경우도 해당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공익성인정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허위사실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명확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인데 위의 경우는 명확하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