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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2011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2023년 5월 기준으로 1,800여 개가 설립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