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거대한원앙277
거대한원앙277

포토카드 거래 민사고소 판단해주세요

이정도 하자 가지고 민사 고소했을 때 승산이 있나요? 제품이 찢어지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게 아닌데도요. 빛에 비춰서 봐야 겨우겨우 저 정도 보여요. 중고거래 했는데 제가 위의 포토카드, 아래 포토카드 둘 다 판매 당시에 저런 짜잘한 찍힘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 기준에서 하자는 상품이 찢어지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도를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위의 제품은 영상을 원하셔서 빛에 비춘 영상까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셨습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안하고 구매한 것이고 이건 신품이 아니고 중고 거래이니, 현 중고 상태를 알고 구매했다는 전제를 하고 구매한 거 아닌가요? 아래 상품은 저도 하자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확인 영상을 보내달라는 요청도 없어 그냥 거래되었습니다. 물품 가액은 각각 9000원 15000원 정도입니다. 환불 안해줬을 시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구매자분이 자꾸 반말을 하시고 연락 안받으면 전화한다고 하시고 해서 기분이 나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