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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원앙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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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카드 거래 민사고소 판단해주세요

이정도 하자 가지고 민사 고소했을 때 승산이 있나요? 제품이 찢어지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게 아닌데도요. 빛에 비춰서 봐야 겨우겨우 저 정도 보여요. 중고거래 했는데 제가 위의 포토카드, 아래 포토카드 둘 다 판매 당시에 저런 짜잘한 찍힘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 기준에서 하자는 상품이 찢어지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도를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위의 제품은 영상을 원하셔서 빛에 비춘 영상까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셨습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안하고 구매한 것이고 이건 신품이 아니고 중고 거래이니, 현 중고 상태를 알고 구매했다는 전제를 하고 구매한 거 아닌가요? 아래 상품은 저도 하자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확인 영상을 보내달라는 요청도 없어 그냥 거래되었습니다. 물품 가액은 각각 9000원 15000원 정도입니다. 환불 안해줬을 시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구매자분이 자꾸 반말을 하시고 연락 안받으면 전화한다고 하시고 해서 기분이 나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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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의 하자가 아니라면 계약해제 및 환불까지 요구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이미 영상을 확인하고 중고 거래를 하였으며 중고제품 특성상 일부분 마모된 것을 감안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였던바, 환불을 안해주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하자는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인바, 원고측에서 첨부된 사진의 정도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승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