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카드 거래 민사고소 판단해주세요
이정도 하자 가지고 민사 고소했을 때 승산이 있나요? 제품이 찢어지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게 아닌데도요. 빛에 비춰서 봐야 겨우겨우 저 정도 보여요. 중고거래 했는데 제가 위의 포토카드, 아래 포토카드 둘 다 판매 당시에 저런 짜잘한 찍힘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 기준에서 하자는 상품이 찢어지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도를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위의 제품은 영상을 원하셔서 빛에 비춘 영상까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셨습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안하고 구매한 것이고 이건 신품이 아니고 중고 거래이니, 현 중고 상태를 알고 구매했다는 전제를 하고 구매한 거 아닌가요? 아래 상품은 저도 하자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확인 영상을 보내달라는 요청도 없어 그냥 거래되었습니다. 물품 가액은 각각 9000원 15000원 정도입니다. 환불 안해줬을 시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구매자분이 자꾸 반말을 하시고 연락 안받으면 전화한다고 하시고 해서 기분이 나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의 하자가 아니라면 계약해제 및 환불까지 요구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이미 영상을 확인하고 중고 거래를 하였으며 중고제품 특성상 일부분 마모된 것을 감안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였던바, 환불을 안해주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하자는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인바, 원고측에서 첨부된 사진의 정도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승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