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 후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 사용지시 카카오톡 증거를 제출했는데 현장점검 후 행정지도교육 처분 후 종결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의견 듣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과거 pc방에서 근무 당시 사장님이 소비기한 5개월이 지난 소스를 카톡,전화로 사용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있었고 당시 주고받은 카톡내용 등의 증거로 식품안전 신고를 했습니다
카카오톡에는 단순히 제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다 주장한 내용이 아니라 소비기한이 지난 소스를 사용할 곳을 지시한 내용이며, 제가 소비기한이 지난 소스팩을 두고 사진을 찍어 사용 여부를 여러 번 물어본 내용이 함께 포함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후 행정결과 불시점검에서 발견된 정황이 없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재료 보관 및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했다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현장적발이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것은 익히 들었는데 제출한 카톡 내용이 있음에도 현장 적발이 안되면 교육으로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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