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이 회사 비밀유지 계약에 위배되는지 여쭈어봅니다.
식품 제조 업체 이며 식자재 하나를 직접 해외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상 저희는 외부로 판매 하면 안된다고 식품위생과에서 점검까지나와 확인한적도 있습니다.
제가 원료수불수, 생산기록 등 담당하는데 제 휴가중 다른 직원에게 지시하여
외부 타업체에게 이름만 바꾸어 판매하였고, 이것을 회사 메신저 안에서 키로수와 이름은 이렇게 써라. 원래는
판매하면 안되는 것이니 하며 지시하였습니다.
이것을 고발하면 제가 회사 비밀 유지를 하지 않아
제가 법적 책임을 물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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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고, 그러한 비밀유지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