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9

유통물류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가'라는 냉동물류 회사와 'A'라는 냉동식품 유통물류 계약을 하였습니다.

'A'는 저희 회사만의 조리법으로 만든 전용 냉동식품입니다.

냉동창고사용과 물류를 '가'에게 맡겨 물류,보관비를 지불하는 계약입니다.

계약기간중 사전 동의 없이 수개월전 다른지역 타회사의 냉동창고로 상품을 전량 이동 시켰습니다.

타회사 창고로 상품이 이동한지 모르고 상품거래를 하던중 냉동식품을 냉동차량이 아닌 일반 화물차로 납품을 하여 냉동식품이 해동이 되어 상품가치가 훼손 된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가'에게 계약서상 7조(비밀보장) , 8조(계약해지), 11조(양도 등의 금지) 조항을 근거로 하여

1. 타회사로 저희 전용상품을 동의 없이 옮긴것

2. 냉동식품을 상온으로 배송하여 상품이 훼손된것

위 두가지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계약서 조항입니다.

7조(비밀보장) 갑과 을은 상호거래 함에 있어 알게된 상대방의 업무상 일체의 비밀을 공급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8조(계약해지) 각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영업의 폐지.양도.변경 또는 해산의 결의를 하는 경우

11조(양도 등의 금지) 갑과 을은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계약서 제7조, 제8조, 제11조는 기재된 사실관계와 관련이 없는 조항입니다.

    2항에 대하여는 유통회사의 과실이 인정될부분으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나, 1항에 대하여는 임의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조항이 추가로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밀 보장은 위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임치 계약의 임치인으로 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