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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물류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가'라는 냉동물류 회사와 'A'라는 냉동식품 유통물류 계약을 하였습니다.

'A'는 저희 회사만의 조리법으로 만든 전용 냉동식품입니다.

냉동창고사용과 물류를 '가'에게 맡겨 물류,보관비를 지불하는 계약입니다.

계약기간중 사전 동의 없이 수개월전 다른지역 타회사의 냉동창고로 상품을 전량 이동 시켰습니다.

타회사 창고로 상품이 이동한지 모르고 상품거래를 하던중 냉동식품을 냉동차량이 아닌 일반 화물차로 납품을 하여 냉동식품이 해동이 되어 상품가치가 훼손 된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가'에게 계약서상 7조(비밀보장) , 8조(계약해지), 11조(양도 등의 금지) 조항을 근거로 하여

1. 타회사로 저희 전용상품을 동의 없이 옮긴것

2. 냉동식품을 상온으로 배송하여 상품이 훼손된것

위 두가지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계약서 조항입니다.

7조(비밀보장) 갑과 을은 상호거래 함에 있어 알게된 상대방의 업무상 일체의 비밀을 공급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8조(계약해지) 각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영업의 폐지.양도.변경 또는 해산의 결의를 하는 경우

11조(양도 등의 금지) 갑과 을은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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