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행 업체에서 저의 상품(재고)을 폐기처분할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제 3자 물류 (물류대행) 서비스를 이용중인데요.
제가 실수로 불량 상품을 입고 시켜놓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사정이 생겨서 한달정도 업무 연락을 잘 못받았는데요.
한달 넘게 저와 물류대행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해서
제 상품을 물류대행 서비스측에서 폐기처분(파쇄) 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이슈가 없나요??
제 상품의 보관비를 지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입고시켰을 때와 물건을 발송할때만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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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물류대행업체가 체결한 계약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보관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채무불이행이 있는바, 채무불이행시 물품의 폐기를 약정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