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1월 퇴사 12월 입사자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작성방법)

제목그대로 1월 퇴사 12월 입사인데 12월 급요를 25년 1월 월급에 소급적용받아 12월 현직장에서의 급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저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건가요?(제가 알기론 남편 연말정산에 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같이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직장을 1월 19일까지 재직해서 1월 급여는 있는 상태인데 24년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주면 되는건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라는데 작성법을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직장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급여내역을 현재 공제신고서에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직장의 총급여 금액을 정확하게 추가반영하시면 됩니다. 전직장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추가반영하면 되지만 결정세액은 0원일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