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햄스터
햄스터22.12.01

부동산 전세사기 해결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등기부등본조차 공신력이 없는 단순 증명서인게 현실인데요

신분증 위조나 계약 서류 위조 등을 통한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구제를 전혀 못 받고 있는데요

처벌 역시 솜방망이구요

과연 전세사기라는게 없어질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쨋던 국가의 법적 공부인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은 부인할 수가 없는데, 인위적 조작을 발견 못하고, 미확인이나 부주의한데서 사기나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고, 등기부를 조회하여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의 갑구와 을구의 근저당을 확인하고, 거래목적물을 방문하여 부동산 물건대상을 확인하고, 계약 이전에 소유자 본인을 직접 만나서 대면 계약할 것과 등기권리증을 직접 확인하는 단계를 거친다면 매매사기와 전세사기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없다는건 등기절차상을 의미하는 것이며, 실제 등기부는 공적장부로서 신뢰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서류를 위조해 등기절차가 진행될 경우 그책임을 등기소에 묻지 못할뿐이지, 실제 이러한 사기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등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케이스는 극소수이고 흔하게 발생되어지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세사기의 경우 그 범위나 종류가 많고 이러한 사기는 전월세 계약이 진행되는 이상 완전히 사라지기 힘들고, 그에 따라 법률 개정등으로 최대한의 방어를 하는게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서류의 위변조는 전세사기라고 하기 보다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인 그냥 사기입니다.

    그런것은 사기를 마음먹고 치는것이기 때문에 모르고 당하고 당하면 사기꾼을 잡아 족쳐야 하는데 딱히 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것은 내가 시장을 잘 알고 대비를 잘해도 걸릴 수 밖에 없는거지요.

    그외에 보통 우리가 전세사기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깡통전세인데 합법적선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깡통전세가 되는 과정의 대부분이 불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대놓고 사기를 치는 쪽이라면 대비도 어렵고 시일이 지나도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수단이 부동산이었을뿐 그들은 어디든 가서도 사기를 칠테니까요.

    일반적인 깡통전세를 걱정하시는것이라면 물건의 시세파악, 소유주 확인, 전입/확정일자, 보증보험 만으로도 많은 부분 예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 공신력이 없는 대한민국 현행 행정상 전세사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쩔수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


    신분증 위조나 기타 계약에 대해서 손실을 보거나 하시면 공인중개사의 역할부족이니 각 공인중개사마다 보험을 들어놓으셨으니 손해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이나 기타 방법으로라도 꼭 보상 받으셨으면 합니다.


    공인중개사도 만약 그들과 공모하여 사기쳤다는 뉴스도 보고 만약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는방법도 있으니 고려해보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