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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영특한카구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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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 신청, 담보취소신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공탁서 사본

2. 가압류 결정문

3. 본안사건결정문

4. 송달,확정증명원

가압류 진행 후 본안소송 진행해서 승소후에 공탁금 회수시

금액이 5천만원 이하? 인가 그러면 공탁서는 필요 없고

혹시 4번 송달, 확정증명원은 가압류 사건에 대한 송달 확정증명원인가요?

아님 본안사건결정에 대한 송달, 확정증명원 인가요?

아님 가압류와 본안사건 둘다에 대한 송달, 확정증명원을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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