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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1

촉탁 계약은 정확히 어떤 계약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정규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7.12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란 일용직, 임시직, 촉탁직 등 일정한 기간에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 중 촉탁직의 경우 법률 용어는 아니며 보통 정년이 지난 이후에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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