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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

수술을 한 후 보험 보장 내용이 궁금합니다.

수술을 하고 보험료 창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병원에서 납부한 만큼 보장을 받는 거 아닌가요?

보험료 청구 관련해 검색을 하다 보니 한 블로그에서 의료보험에서 공제되기 전의 수술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만약 수술비가 200만원인데 제가 은행에 납부한 금액이 50만원이면 보장 금액의 기준이 200만원인가요? 아니면 50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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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료비는 병원에 수납금액을 기준으로 약관상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담보이고

    일반적인 수술비는 약관상 보상하는 수술을 시행 받으셨을 때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수술비 담보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1~5종 수술비와 같이 시행받으신 수술의 종에 따라서 가입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담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그건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이득금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액형 보험일 경우에는 수술비와 상관 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는 거고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통원과 입원을 구분지어 한도금액 내에서

    실제로 병원 의료비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되돌려주는 보험입니다.

    일반 수술비 보험은 의학적으로 수술이란 행위에 부합한 경우

    사용한 의료비와 상관없이 가입한 금액 정액을 지급해주게됩니다.

  • 수술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실비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 외 수술비담보나 입원일당등은 가입하신 금액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보험의 보장을 받으려고 할때 이러한 보험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그 보장의 정도가 다릅니다. 가령 실손의료보험에서 치료나 입원, 약 조제비에 대한 항목에 대한 보장의 성격이 있는 반면, 수술에 대한 보장이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이러한 수술비와 납부비가 발생했다면, 실비에서는 본인이 부담금 중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수술특약에서는 수술에 관한 고정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에 대해 여쭤보시는 것 같네요.

    실비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지출한 금액 안에서, 약관에 따라 공제액이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정해진 액수만큼 주는 수술비 특약에서 보장을 받으시는 거라면 증권에 적혀있는 가입금액만큼 지급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을 받으셨으면 보장되는 보험은 실손보험과 종합건강보험의 질병수술비 특약에서 보장을 받게 됩니다.

    실손보험은 내가 사용한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사용한 실제 의료비를 보장받는 보험이고 질병수술비 특약은 정액보장으로 본인이 얼마를 사용하였건 가입금액 만큼 보장받게 됩니다. 질병수술비 가입금액이 200만원이면 200만원을 정액으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한후 보험금의 수령 금액은?

    보험금은 50만원이 댈수도 잇고 200만원이 댈수도 있고 그 보다가 더 클수도 있습니다,

    실비보험에서는 내가 낸 돈에서 자기부담금 공제후 받을수 있어요.

    보험은 내가 가입한 보장 내용에 따라서 보장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술을 하고 보험료 창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병원에서 납부한 만큼 보장을 받는 거 아닌가요?

    보험료 청구 관련해 검색을 하다 보니 한 블로그에서 의료보험에서 공제되기 전의 수술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만약 수술비가 200만원인데 제가 은행에 납부한 금액이 50만원이면 보장 금액의 기준이 200만원인가요? 아니면 50만원인가요?

    : 은행은 병원의 오타로 보입니다. 병원에서 의료비를 할인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의료기관의 직원등으로 의료기관의 복리후생에 따른 할인이라면 공제전 금액으로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두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비보험으로 청구를 하신다면 내가 병원에 실제 낸 금액인 50만원이 지급 기준이 되시고 정액형 보험이시라면 약관으로 정한 보험금 그대로 지급이 되어 실제 지불한 금액과 무관하게 지급이 되는 방식이니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 종류와 약관을 확인해 보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직접 납부한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액형보험의 수술특약에 해당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수술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실제 손해난 의료비용을 보상하기에, 병원에 지출된 병원비를 한도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지출된 금액이 50만원이라면 50만원을 한도로 보장합니다.

    수술금은 정액성 담보로 보상기준(질병/수술방법/종류 등)에 충족되는 수술이 시행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