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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풍금조19
보고싶은풍금조1920.09.28

비가 많이 오는 날 빠른속도로 지나가던 차 때문에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세탁비 달라고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비오는 날 출근하던 중에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그 차가 골목길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다가 작은 웅덩이를 밟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옆에 있던 제가 물벼락을 맞은 거죠. 천천히 지나갔다면 충분히 이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골목길인데 그렇게 속도를 높여 지나가는 것도 이해 안 되고요. 차량 번호는 적어놨고, 주변에 방범용 CCTV도 있어 그 상황을 입증하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경찰에 신고해서 세탁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람 지나가는 걸 뻔히 알았을 텐데, 사과 한마디 없이 훅 가버린 게 너무 괘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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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56조에 따라 물이고인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고, 이를 어길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고소대신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세탁비를 청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건특성상 단속하기도 쉽지않고 신고한 사례도 거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주행 중 빗물(고인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차량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1조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범죄는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잇는 행위로

    과실에 의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절차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액 심판 등의 절차로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세탁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문제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긴 한데 웅덩이를 보지 못했거나 보았더라도 피할 수 없었더라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탁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cctv 내역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상대방에게 세탁비청구하는 내용증명으로 우선 협의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