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분개 이렇게 하는거 맞는지 봐주세여

계약당시 보증금이있어서

보통예금 2,000,000 / 보증금 2,000,000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계약중도해지로 인해 해지위약금이 발생되었습니다.

해지위약금은 1,760,000원 입니다.

보증금과 상계하기로 해서 차액 240,000원을

회사에서 반환해줬습니다.

이럴때 분개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차)보증금 2,000,000 / (대)보통예금 240,000

(대)잡이익 1,7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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