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회계 분개 이렇게 하는거 맞는지 봐주세여
계약당시 보증금이있어서
보통예금 2,000,000 / 보증금 2,000,000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계약중도해지로 인해 해지위약금이 발생되었습니다.
해지위약금은 1,760,000원 입니다.
보증금과 상계하기로 해서 차액 240,000원을
회사에서 반환해줬습니다.
이럴때 분개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차)보증금 2,000,000 / (대)보통예금 240,000
(대)잡이익 1,7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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