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증여후 취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비상장 주식을 증여 한후 증여신고 전 또는 증여신고 후에 취소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취소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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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 시 당초 증여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때는 세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반환 시 시기에 따라 당초의 증여세 뿐만 아니라 반환 시의 증여세까지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시기에 따른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 증여 계약을 해제하는 계약서 작성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을 반환받으면 처음부터 증여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 증여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는 없는 것으로 보게 되며,
별도로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