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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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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후 취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비상장 주식을 증여 한후 증여신고 전 또는 증여신고 후에 취소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취소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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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 시 당초 증여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때는 세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반환 시 시기에 따라 당초의 증여세 뿐만 아니라 반환 시의 증여세까지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시기에 따른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 증여 계약을 해제하는 계약서 작성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을 반환받으면 처음부터 증여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 증여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는 없는 것으로 보게 되며,

    별도로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