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실비율이 억울해서 소송에 들어간다면?
차량대차량 사고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혔는데 피해차주는 이건 100대0이 맞는 거 아니냐며 억울해 해서 민사소송까지 간다면 소송결과가 날 때까지 대인대물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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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본인 과실을 1%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서 대인, 대물 배상이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대물 또한 자차로 선 처리를 한 후에 소송에서 최종 과실이 나오게 되면 해당 과실에 따라 상대방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결과가 날 때까지 대인대물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우선 통상적으로는 소송결과가 나올때 까지 상대방의 보상은 보류를 하게 되며,
간혹 예상과실로 보상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송결과 100:0으로 결정이 나게 되면, 환수조치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억울해서 소송으로 진행시에 대인은 먼저 합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상과실로도 대인은 먼저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물의 경우에는 과실이 먼저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차로 먼저 처리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 구상권으로 해결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