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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통사고 과실

단단한사슴49
단단한사슴49

접촉사고 소송진행시 질문좀드립니다

저는 100:0 이라고 주장하고있고 명확한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데 상대방은 무지성으로 쌍방을 주장하여 분심위없이 소송가는것에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소송에 가려면 자차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차량수리일동안 렌트를 해야 출퇴근을 하는데요 렌트비는 자부담금으로 하고 나중에 과실에 따라 돌려받는건가요?

차량수리비 렌트비 포함 100이나왓다한다면

9:1시 저는 10만원 부담 이런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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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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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렌트비는 자차 보험에 기본적을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특약에 따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 부담한 후에 과실이 확정되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면 과실이 나오면 그 정도만큼은 빼고 돌려 받게 됩니다.

    과실이 10% 나오면 10%는 본인 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수리일동안 렌트를 해야 출퇴근을 하는데요 렌트비는 자부담금으로 하고 나중에 과실에 따라 돌려받는건가요?

    : 네, 자차처리시에는 별도의 특약이 미가입시에는 자차측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무에 통상적으로는 렌트비용을 자부담하고 소송이 확정되면 그때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렌트비용을 자부담한 것을 보험사가 소송시 같이 원고로 해서 소송상에서 다툴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인정하는 과실비율만큼 먼저 보상을 받고 차액만큼만 님이 먼저 부담한후 소송이 확정되면 그 차액에 대하여 추가 정산할수도있습니다.

    차량수리비 렌트비 포함 100이나왓다한다면 9:1시 저는 10만원 부담 이런식인가요?

    : 네, 결국은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 과실분만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