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비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통신일을하고있는데요 항상 외부출장을다닙니다
공구등 부품을싫고다니다보니 차량지원해주고
해당차량으로 출퇴근하려면 키로당100원을받고
운행하게 해줍니다.
점심 9천원 일비 3천원 지원이구요
그런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일비를 없애고 출,퇴근 차량이용비를 키로당130원으로 올렸네요
이거 아무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지급하던 일비와 식비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기적 급여였다면 일방적인 변경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실비변상 성격(예: 실비 정산 목적의 일비)이라면 사용자 재량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키로당 지급금액을 올린 대신 일비를 없앤 조치가 근로자 전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 지급 관행이 계속 반복되어왔다면 묵시적 근로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일비 삭제에 대해 서면 동의 여부 및 실제 피해액을 기준으로 임금청구 가능성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불복 의사가 있다면 단체로 대응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근무조건과 관련해서는 법에 따라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일비 지급이 근로계약 혹은 회사 규정상 정해진 사항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일비 지급이 정해져 있다면 차량이용비를 일부 인상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 내지 사규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라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