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가세 매입매출내역 차이 있으면
원래 수익사업 없는 비영리 법인(사업자등록증 상 법인사업자)인데 기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서 매출이 잡혔습니다. 24년 1기 예정 신고시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하여 납부 했었고, 24년 2기 확정 신고 시에 일부 매입내역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세 환급을 받았었습니다. 인수인계 당시 '수익사업 없는 비영리법인'으로 전달받아 법인세 신고 시에 이자원천징수액 환급 신청만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부가세와 법인세 사이에 매입매출 차액이 생기는데 문제 없을까요??
또, 부가세 신고 상 수입보다 비용이 더 많은 상황이라 법인세 신고하면 결손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경우 법인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로 진행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법인세 수정신고 진행하면 될까요? 아니면 법인세 신고를 새로 한다고 생각하고 가산세 매겨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라면 매입세액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매입내역이 더 많은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해보이며 환급받으신 세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이자원천징수 환급신고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24년 1기 예정신고시의 납부세액과 2기 확정신고시의 환급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이기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시고 이자소득에 대한 환급절차만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