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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하운드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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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급여를 자식 계좌로 입금 시 문제

부모님께서 계좌 거래가 막혀 있으십니다.

(10년 전 사업하시는 회사 문제로 신용불량자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자식 계좌로 부모님이 일하시면서 받으시는 돈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럴경우, 문제가 될 것이 있을까요?

만약 누적 금액이 5천만원 넘을 경우, 증여세도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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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부모님의 소득을 자녀 계좌로 받는다고 하여 즈영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소득을 실제로 부모님이 사용하신다면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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