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23. 01. 11. 22:20

무역을 하는와중에 물건이 배로 물건이 수입과 수출이 이루어지게 될텐데 스캔을 어떻게 하시나요? 양이 많기도 할텐데 아니면 그냥 들어오고 나서 확인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항상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 선별방법은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됩니다. 수입검사를 하는 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입니다.

수입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검사, 정밀검사, 안전성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모두 가능하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됩니다.

서류심사 및 수입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통관절차가 마무리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2조(검사방법)

① 검사대상물품은 일반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정밀검사(분석검사, 비파괴검사, 파괴검사), 안전성검사{협업검사, 방사능검사(표면방사선량률 측정), 안전성분석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우범성 정보가 있는 물품

2. 전량검사 대상물품이거나 기타 수량과다 등으로 과장이 복수검사를 지시한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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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세관은 현재 화물 검사 시에 우범화물에 대하여만 선별검사를 하거나 무작위검사를 통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송화물(소포, 택배)의 경우에는 X-Ray로 검사를 진행하지만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는 모든 물품을 검사하기에는 인력, 행정력의 낭비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작위로 검사를 하거나 세관내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범화물에 대하여만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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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스캔이라는 개념은 우범화물 등에 대한 검사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세청에서는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근간으로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수입통관이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향후에 유통이력 등을 확인하여 추후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법령에서는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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