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만약 친누나가 부모님 두분 다 인적공제를 하였는데 그걸 모르고 저도 인적공제를 적용하였을경우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수라 할지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지요.

안녕하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동일한 부모님에 대하여 형제가 이중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
한쪽 근로자에게는 부양가족 부당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부모님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하려는 경우 형제자매간에 미리 협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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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두번 중복으로 적용받으실 경우 추후 확인 절차를 통해
인적공제 만큼 추가 공제받은 사항에 대해서 추가 납부 사항이 발생하다보니
확인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 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해 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을 모르거나 실수로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받아도 가산세 대상입니다. 둘 모두 인적공제를 중복 받은경우 그 중 1인은 수정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후 세무서 전산 검토 시 인적공제 중복은 핵심 체크사항이며 추징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수인지 고의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추징 시 본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도 붙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친누나와 질문자님이 둘 중 한사람은 홈택스 등에서 둘 중 한분이 직접 수정신고하여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
가산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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