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이 궁금합니다.
2주택자인데 올해 다중주택을 매수해서 월세를 받기 시작하는데 하반기 부터라서 올해 총 수입은 2천만원이 되지않는데 종합소든세신고를 해야하나요?
또 임대수입이 임대료하고 관리비로 나눠지는데 관리기포함 수입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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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 매매, 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경우
2.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취득세 감면
2. 재산세 감면
3.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4. 양도소득세 감면
등록하지 않을 경우 혜택은 없지만, 임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수입은 임대료와 관리비로 구분되며, 관리비 포함한 수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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