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합니다. 수사를 시작하는 기준은 이미 범죄가 확정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므로, 수사 개시와 유죄 판단의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곧바로 체포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99조 제1항은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조사를 허용하되,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도록 제한합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는 수사의 출발점이고, 구체적인 강제수사에는 별도의 법적 요건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366 판결은 검찰청법상 수사개시를 해석하면서 형식적인 입건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수사행위에 최초로 착수하는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검사의 수사와 기소 주체가 쟁점인 판례이므로 경찰의 개시 요건은 위 조문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제325조상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없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므로 수사 개시는 처벌 확정과도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혐의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