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마트나 동네 가까운 곳에 이동수단으로 편리한 오토바이, "스쿠터 와 오토바이" 의 구분은 어떻게 나눠지며,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마트나 동네 가까운 곳에이동수단으로 편리한 오토바이,
"스쿠터 와 오토바이" 의 구분은
어떻게 나누어 지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쿠터도 오토바이의 일종이며 법률적으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명이나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
“원동기장치 자전거”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 제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5) 이륜자동차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은 스쿠터와 오토바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배기량을 기준으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