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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고양이208
다부진고양이208

자동차 보험 명의자가 무면허 일때

제가 면허취소가 됐습니다..

직장이 가까워서 (차로 10분 정도) 출퇴근 할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저도 좋겠지만

제가 야간 근무를 해서 저녁 출근 오전 퇴근 입니다.

근무지가 살짝 산속에 있어서 버스가 없구요ㅜ

일단 원래 있던 자동차는 벌금 때문에 팔 예정 입니다..

아는 지인분이 새차를 사셔서 기존차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되는거 알지만 일자리를 옮길 수가 없어서

차를 받게 되면 출퇴근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족중에 면허 있는 사람이 저 밖에 없습니다.

형부만 면허가 있어요.

자동차 명의는 어머니 앞으로 한다고 해도

자동차에 보험은 필수라고 들었는데

책임보험만 들고 운전을 하면 경찰에 무조건 걸릴것 같고

어머니 명의로 하고 형부를

지정1인으로 넣는것도 방법일까요?

그렇게 했을때 pda단속? 으로

불심검문을 할수도 있으니..

너무 불안하지만 정말 출퇴근만 할건데 방법이 없을까요..ㅠ

이런 질문을 올리게 되어 부끄럽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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