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법상의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신고를 한
경우 신고납부 확정 세목은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또한, 세법상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했으나 세법상의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게
또는 결손금을 더 많이 신고한 경우 1)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액 신고, 2)결손금을 감소
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법상의 수정신고에 해당하며, 수정신고서 제출 및 납부를 동시에
해야 하며, 수정신고/납부시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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