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신고 시에는 세액이 확정되나요?
수정신고 시에 세액이 확정되는건가요? 수정신고를 하게되어 본인의 세액을 본인이 증가시키는 건데 확정가능인가요? 아니면 확정불가능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고납부세목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함)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정부부과세목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자의 수정신고는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법상의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신고를 한
경우 신고납부 확정 세목은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또한, 세법상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했으나 세법상의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게
또는 결손금을 더 많이 신고한 경우 1)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액 신고, 2)결손금을 감소
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법상의 수정신고에 해당하며, 수정신고서 제출 및 납부를 동시에
해야 하며, 수정신고/납부시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