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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에는 세액이 확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정신고 시에 세액이 확정되는건가요?

수정신고를 하게되어 본인의 세액을 본인이 증가시키는

건데 확정가능인가요?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이나 질문취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할 기관인 세무서 등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정신고에 의하여 그 세액을 확정되게 됩니다.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