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세목의 확정효력? 같은게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등 신고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할때 세액이 확정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확정이라는 개념이 쉽게 이해가 안됩니다. 세무공무원이 민원인이 신고해서 확정까지 지어진 것을 이후에 세액을 변경하고자할때의 절차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세액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목은 납세자가 신고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고는 형식적 절차일 뿐이며,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세액을 결정했을 때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신고로서 세액이 확정된 소득세 등의 경우에도 이미 확정되었지만 추후 신고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후 새로운 세액으로 확정하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함으로서 세금이 확정된 것이나, 신고내역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신고 등을 해야 하는 것이며 이또한 확정효력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내국세 중에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은 납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 자지납부
계산서(일명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를 하는 경우 해당 세목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신고확정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할세무서의 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 절차 없이 납세자의 신고납부
등으로 그 금액이 결정된다는 의미 입니다.
이와달리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과 결정방식임으로 반드시 관할
세무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어야만 확정이 되는 대표적인 세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