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새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이 팔렸다고 나가 달라고 하면

제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17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이 매매가 되었다고 나가 달라고 하면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사비 정도로 100만 원 달라고 하면 맞는 건가요 아니면 더 달라고 해야 하는지 더 적게 달라고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기간이 1년이 남아 있으니, 그대가지 살겠다고 하면 나가라 못합니다. 집을 사시는 분이 판단하겠죠. 일찍 들어와 살것인지, 계약기간이 끝나고 들어 오겠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일 잔금일 들어와 살겠다면, 당연히 부동산계약이 계약해지가 되므로, 해지에 다른 배상을 받아야합니다. 당연히 이사비용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전세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여 새로운 소유주가 이사할 계획이라면, 임차인으로서 몇 가지 권리와 선택지가 있습니다.

    1. 신규 집주인과 협상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차인의 전세 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새로운 집주인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경우, 임차인과 합의해야 하며, 보통 이사 비용 보조나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집주인과 합의하여 조기 퇴거

    임차인이 새로운 집주인이나 기존 집주인과 조기 퇴거에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 비용 지원이나 계약 해지 보상 등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법적 권리 주장

    만약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청한다면, 임차인은 법적으로 정해진 전세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추가적인 불이익 없이 계약 기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과 원활하게 대화하며,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거나 법적 권리를 잘 이해하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사 가시게 되는 비용을 실비로 계산하여 보시고 이사로 인한 다른 손해비용도 함께 계산하여 청구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그냥 퉁쳐서 협의 하기에는 요즘 물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집주인이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 요구 할 수도 있어요 이사거리와 상황에 따라 더 요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