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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비오리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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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이사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날짜 확정을 안해주네요

안녕하세요

내년 1월 25일에 전세가 만기여서 다른곳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집주인은 제가 사는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마침 제가 가려고하는 아파트 전세 매물이 나와서 계약하려고 지금 살고있는 집주인에게 1월25일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집주인은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가 팔려야지 날짜를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아파트 팔릴때까지 다른 전세 아파트 계약도 못해야하는건가요? 요즘 전세 매물도 없어서 지금 본곳 아니면 나중에 전세가 더좋은곳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집주인이 집 팔릴때까지 계속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집주인과 합의도 안하고 덜컥 이사가는집 전세계약했다가 나중에 전세금 안돌려줄까봐 걱정이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차인은 만기일 기준으로 퇴거를 하면 됩니다. 다만 질문과 같은 경우가 매우 난해한데,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새롭게 계약한 주택의 잔금처리등에 문제가 생기기에 만기일 보증금 반환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게 되는데 질문처럼 임대인이 정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면 새로운 주택계약은 사실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 계약을 하지않았는데 만기일 전에 현주택의 매매가 이루어져 만기일 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이이지면 임차인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할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가장 명확한 방법은 없는게 사실이나, 일단 임대인에 대해서 만기퇴거를 기준으로 새로운 주택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점과 만기일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와 같은 법적진행 및 손해배상등을 통보하셔야 하고, 만기일 반환이 어렵다면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최소 2개월의 여유를 줄것을 합의하시는게 최선일수 있습니다. 물론 만기일이후 임차권 등기등은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하고 보증보험이 있다면 이에 대한 구상권진행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새로운 주택의 보증금 납입이 현 주택 반환없이도 가능한 수준이라면 이사주택을 계약하고 만기일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이사하고 지연이자등을 요구하는 방법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 법적 의무는 당연히 나가는 날 돌려주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무리한 갭투자를 한 주인들 같은 경우는 돌려줄 돈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매도 하려고 하지만 원하는 가격에 매도 하기도 쉽지는 않은 시기입니다.

    법적인 경우와 현실적인 경우의 차이가 꽤 크기에 주인을 계속 압박하기는 하되 이사갈집 계약은 미리 안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 내년 1월 25일에 전세가 만기여서 다른곳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집주인은 제가 사는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마침 제가 가려고하는 아파트 전세 매물이 나와서 계약하려고 지금 살고있는 집주인에게 1월25일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집주인은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가 팔려야지 날짜를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아파트 팔릴때까지 다른 전세 아파트 계약도 못해야하는건가요?

    ==> 법적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마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 기존 주택이 계약되는 것을 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요즘 전세 매물도 없어서 지금 본곳 아니면 나중에 전세가 더좋은곳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집주인이 집 팔릴때까지 계속 기다려야하는건가요?

    ==> 사전에 임대인에게 확약서를 받아 놓은 후 그 조건에 따라 진행을 확인 감독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클때는 그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만기때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데 대부분 집이 팔리거나 전세가 나갔을때 보증금을 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다음집을 얻어야지 미리 얻어버리면 질문자님이 낭패를 볼수가 있습니다

    날자 협의를 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임대인과 보증금회수에 대한 확정을 먼저 하시는게 좋습니다.

    내용증명등으로 보증금회수에 대한 날짜를 정확하게 하시고 기준날짜 이후로 보증금회수가 되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명령 그리고 보증금반환소송 그리고 지연이자 청구하신다고 내용증명으로 압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빨리 처분을 하던가 다른 세입자를 들이던가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보증금 회수에 대한 확정없이 섣불리 다른 곳 계약했다가 잔금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계약금만 몰수 당할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기존 보증금 회수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강력하게 내용증명 보내시고 계약 만료 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한다고 하시면 보증금을 만기 때 돌려줄 확률이 높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