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납입한도 400만원까지, IRP는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합산해서는 연 700만 원까지 가능하구요.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합산 연 900만원까지 가능하게 바뀐다고 하죠.
IRP는 정기예금 채권 펀드 ETF 등 다양하게 상품을 분할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형과 채권형 펀드로 운용할 수가 있고,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가 있지만 복리가 적용되고 사망보험금이 일부 있을 수 있는게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요즘엔 가장 최근에 나온 IRP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비대면가입시 운용수수료도 면제되는 금융사가 많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