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정의)"에 의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에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관련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3171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했으며, 또한 좀더 구체적으로 신문사와 1년 단위의 위탁계약을 갱신하면서 신문판매 확장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에 대서는 "경력연수에 따른 기본급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 출퇴근 상황의 감독 및 정기적으로 판촉관련 교육을 실시한 점, 실적이 저조하거나 계약상의 성실의무 위반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또한 판시했습니다.
허나 다른 관련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3986 판결)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에 대해서는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국야쿠르트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한국야쿠르트가 위탁판매원들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 했습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현재 주어진 정보로만 보면 질문자님의 지인분의 경우에 신문사에서 신문을 받아서 위탁판매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래하시고 계셔서 다른 경력년수가 짧으신 분들보다 기본급이 더 높다고하셨으니, 이부분은 근로자성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으며, 만약 추가적으로 비록 상품의 제조자나 혹은 소유자로부터 판매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더라도 출퇴근시간이 명확히 정해져있고, 이에 대한 급여가 일률적이고, 업무지시 및 감독이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상품의 제조자나 혹은 소유자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경우에는 단순하게 도급계약 관계가 아닌 사용자/사업주 즉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라고 간주할수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좀더 명확한 사실관계 및 정보가 주어져야 명확한 판단을 내릴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계약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기 실제로 사업 혹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기위한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판단을 내릴수 있는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