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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용기를내는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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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회사에서 일하면 근로장려금 받을수없나요?

아버지의 누나(고모) 회사에서 23년도부터 일하고있다 가족이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려줘서 혹시 받을수있나 세무서에 전화해보니 가족회사에서 일한걸로는 못받는다 했는데 또 국세청에서는 고모는 직계존비속이아니라 받을수있다고해서 세무서에 다시전화걸었는데 담당자분께서 고모여도 가족회사는 소득이 인정 안된다고하셔서 결국 못받았습니다 4대보험가입,지급명세서 등 서류로 근로중인걸 증명가능하고 다른조건들도 다 충족되는데 고모회사라는이유로 절대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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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촌이내 혈족이나 4촌이내 인척의 가족이라면 수급 불가능하므로 고모라면 어려울 것입니다.